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허우비후 추수이커우 서쪽(일명 작은 발리)에서 카누와 패들보드(SUP) 등 수상 레저 활동을 이유 없이 금지한다는 보도에 대해 컨딩 국가공원 관리처는 현지 여행객의 계절적 변화, 특수 기후 및 지리적 제한에 따라 해역 휴양 규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딩 국가공원 관리처는 건강한 해양 레저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020년도에 개정한 "컨딩 국가공원 해역 레저 활동 관리 방안"에서 카누와 SUP 등 무동력 해양 레저 활동의 개방을 규정하여 2020년 4월 1일에 이를 발표하고 시행했습니다.
해양 레저 구역 구분 관리 규정으로 안전 사고 방지
1. 북동 계절풍이 불지 않는 여름철에는 카누나 SUP와 같은 수상 레저 활동이 허우비후 석호 구역 등 수역으로 제한되며, 작은 발리 해변은 여름철 가족 여행객들의 물놀이, 스노클링 등을 위한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2.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는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적어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